‘고등래퍼’ 출신 윤병호, 구치소 내 마약 투약 혐의…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래퍼 윤병호 / 사진 = 어베인 뮤직 제공
래퍼 윤병호 / 사진 = 어베인 뮤직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구치소 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래퍼 윤병호(2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윤병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준현·조순표·김은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병호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구치소 내에서는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생활하게 된다”며 “타인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투약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약물 배분 과정의 절차적 엄격성을 언급하며 윤병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 양형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구치소 내 마약 투약, 1심 유죄 판결 유지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투약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23년 12월, 별도 마약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윤병호는 이 사건 외에도 별도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윤병호는 ‘고등래퍼’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나, 마약 사건으로 인해 추락하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으며, 대중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