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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속옷 안 입고 귀가한 남편…알고 보니 50대 알바와 불륜
5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뒤 상간녀의 딸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1년 전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남편은 회사 회식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귀가했으며, A씨가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용변 실수를 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끝에 남편이 같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50대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을 발견했다.
불륜 사실 발각 후 남편의 돌변
A씨가 불륜 사실을 따지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 “바람핀 게 맞다. 원래부터 이혼하고 싶었다. 재산 일부를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상간녀를 직접 추궁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남편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갔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A씨 둘째 딸이 응급실로 실려 가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고, A씨는 남편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급히 상간녀의 집을 찾아가게 됐다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