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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유의점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줌으로써 과다 공제와 추가 신고의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아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동을 방지하는 데도 주력했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홈택스 내 팝업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