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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승환 콘서트 취소한 구미시 결정 옳아”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이승환에게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
그러나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자 지난해 12월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의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 구미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환이 이를 거부했고, 구미시는 결국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이승환은 “콘서트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미시의 처사는 부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구미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하며 아예 사건심리를 하지 않았다. 사실상 검토할 내용 자체가 아니었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됐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