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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도입…당정 ‘하늘이법’ 만든다
정신 질환으로 교직 수행 어려운 교사, 직권 휴직 가능해진다.
교육 당국이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한다. 또한, 복직 과정에서도 보다 철저한 검증 절차를 도입해 교단 복귀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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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긴급 협의회에서 “‘하늘이법’을 추진해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권휴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육 당국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직 과정에서도 엄격한 검증 절차가 도입된다. 현재는 교원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만으로 복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폭력성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복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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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