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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타면 안돼요” 킥보드 잘못 달리면 6만원… 서울·인천 8곳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심코 달리던 길이 통행금지 구역일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의 일부 거리는 특정 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진입을 막고 있다.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학원가나 번화가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위반 시에는 적지 않은 범칙금까지 부과된다. 평소 킥보드로 출퇴근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경로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홍대·강남 학원가 등 8곳이 대상이다 통행금지 구역은 서울 5곳과 인천 3곳, 총 8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가 해당한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 송도 학원가 일원 2개 구간과 부평구 부평 테마의 거리가 포함됐다. 다만 모든 구역이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구간마다 통행금지 시간이 다르므로 현장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킥보드만 단속 대상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라는 명칭 때문에 전동킥보드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단속 대상은 이보다 넓다. 전동킥보드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