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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한 풀었다...눈물 나는 소식이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배우 故 이선균 사건을 계기로 수사·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선균법’으로 불리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수사기관별로 갖춰진 공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사·공보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 보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우선 수사권 남용을 금지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강압적 수사 행위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 이용과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의 공보 역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한다. 공보는 법률에 의거해 수사관서의 장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