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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음란 생방송 유튜버, 충격적인 “유사 성행위” 묘사 논란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음란 생방송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인 유튜버 A씨(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김행순, 이종록, 홍득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방송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은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의 기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며 “A씨의 영상물은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영상의 접근성이 높아 미성년자도 쉽게 시청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A씨 측의 무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