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이슈
‘고등래퍼’ 윤병호,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구치소 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래퍼 윤병호(2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윤병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준현·조순표·김은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병호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구치소 내에서는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생활하게 된다”며 “타인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투약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약물 배분 과정의 절차적 엄격성을 언급하며 윤병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 양형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구치소 내 마약 투약, 1심 유죄 판결 유지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투약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