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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상영금지 소송…제작사 “표절? 역사적 사실일 뿐”
17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오른 흥행작이 미방영 드라마 시나리오와의 유사성 논란으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리면서다. 법정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창작적 각색’의 경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절 시비를 넘어, 역사극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소재와 장면이 어디까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영화계와 법조계 모두 이번 재판 결과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 “역사적 사실일 뿐”…제작사 측 정면 반박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는 지난 19일 미방영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고(故) A씨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제작사 측은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영금지 신청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문제 삼은 단종의 폐위, 엄흥도의 시신 수습 장면 등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며, 이를 극화하는 과정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