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꿀팁
“해외에서 800달러 넘게 쇼핑했다면 주목”…귀국할 때 세금, 예상 밖 규칙
해외여행의 마지막 즐거움은 쇼핑이다. 여행지에서 마음에 들었던 가방을 사고, 가족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까지 구매한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걱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많이 사도 괜찮을까?’ 해외 매장에서 산 물건은 물론,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까지 계산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알아둬야 할 숫자는 바로 800달러다. ■ 면세점에서 샀는데 또 세금을 낸다고?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일반물품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한화 약 107만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매 장소가 아니다.
해외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산 물건뿐 아니라 국내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기본 면세한도 계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국내 면세점에서 5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하고, 여행 중 현지 매장에서 400달러짜리 신발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두 물건의 합계는 900달러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구매했더라도 일반물품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한다.
면세점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했다고 해서 한국 입국 시 세금까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