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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사실상 사망”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2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 8년보다 크게 상향된 형량이다.
피해자,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
11월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남은 수명도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영원히 겪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 “상습성·특수성 인정 못 해”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의 상습성과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년 상해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후의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으로,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으로 ‘특수’라는 개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