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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 눈물의 호소에도… 유명 여배우, 상간녀 낙인 벗지 못해
배우 출신 BJ 하나경, 항소심에서도 패소… 1500만원 배상 확정 배우 출신 BJ 하나경(활동명 소혜리)이 상간녀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씁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법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2일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만남부터 임신, 폭로까지… 파국으로 치닫은 관계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약 5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B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베트남 이민까지 계획했지만, A씨와 B씨의 이혼이 지연되자 A씨에게 직접 관계를 폭로하는 등 파국을 맞았습니다.
하나경은 줄곧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B씨의 실체를 알렸다”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사람인 줄 알았다”… 엇갈리는 진실 공방 하나경은 “B씨와 결혼할 것이라 생각해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