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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생 공원으로 끌고 가 ‘몹쓸짓’…“전 여자친구도 가담”
수원지방법원은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유인해 성착취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 유인
A씨와 B씨는 올해 4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13살 중학생 2명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하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로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부모의 절규와 사회적 공분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 부모는 아이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은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의 절규는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재판부, 엄중한 처벌 필요성 강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도덕적인지를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전 여자친구 C씨에게도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