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상식] 덜컥! 범칙금 5만원! 당신의 댕댕이가 ‘시한폭탄’ 될 수 있다!
도로 위, 창밖으로 해맑게 웃는 댕댕이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미소 짓는 견주. 보기만 해도 힐링 되는 이 장면, 하지만 잠깐!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 도로교통법 위반 딱지가 날아오고 있다면? 심지어 당신의 귀여운 댕댕이가 순식간에 ‘시한폭탄’으로 돌변, 사고 위험을 4.7배나 높인다면? “설마 내 얘기?” 댕댕이 안고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댕댕이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운전자도 많아졌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설마 나도?”라고 생각했다면, 정답!
윈도우 밖으로 고개를 내민 댕댕이, 운전자 무릎 위에서 애교 떠는 댕댕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는 물론,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댕댕이 안고 운전, 사고 위험 4.7배 UP!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는 말, 운전할 때도 통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다. 댕댕이를 안고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