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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해 비행기 탑승 금지 당한 여성, 알고 보니…충격 반전
미국 아메리칸 항공으로부터 부당하게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온라인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24세 에린 라이트(Erin Wright)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지난 6월 아메리칸 항공사로부터 탑승 금지 통보를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에린 라이트는 당시 미국 뉴올리언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체크인을 시도했으나 게이트 직원은 에린 라이트에게 탑승 금지를 당해 체크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린 라이트는 직원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죄송하다. 내부 보안 문제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만 들어야했다. 이후 그는 고객 서비스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이유를 듣지 못했다.
결국 에린 라이트는 고객 지원 서비스 측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했다. 이후 그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약 137만 원을 추가로 사용했고 다른 항공편을 기다리며 공항에서 8시간을 버텼다.
이후 그는 고객 지원 서비스 측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비행기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탑승이 금지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항공사로부터 해명을 받은 후, 그녀는 탑승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