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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또 고소 “스토킹 금지 명령 어기고 계속 허위사실 유포”
김수현 측이 가세연 김세의를 상대로 두 번째 스토킹 혐의 고소를 진행했다.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반복된 방송 행위가 쟁점이다.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세의가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관련 방송을 강행하면서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김세의의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이를 어긴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원 “접근 금지” 결정 후에도…김세의, 방송 멈추지 않아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4월 1일, 가세연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세의의 방송 내용이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정은 4월 23일 내려졌고, 김세의는 24일 고지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현 관련 콘텐츠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 대상…최대 징역 2년 혹은 벌금 2000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