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나 혼자 산다’, 음주 장면 남발에 방심위 ‘주의’ 처분… “공영방송 책무 망각” 비판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음주 장면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미화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건전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제작진에게는 뼈아픈 결과입니다.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연예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리얼리티 예능으로, 출연자들이 혼자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음주 장면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삽입하며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방심위는 이러한 연출이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지나친 음주 장면 노출”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MBC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을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