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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장원영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생각 짧아 죄송”
가수 강다니엘과 아이브 장원영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버 레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 5월 공판 기일에 이어 이날도 가발을 착용했다.
이날 출석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는 무더운 날씨에도 뿔테안경과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리기 급급했다. 지난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최후 진술에서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박 씨는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고도 했다.
이어 박 씨 측 변호인은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 의견 개진 형식의 문구를 넣은 점 등을 미뤄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다는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