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바다에 던져 척추 골절… 남성, 범행 부인하다 실형 선고
바닷가 데이트가 비극으로… “내기하자”며 여자친구 던져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남자친구 B씨, 그의 절친과 절친의 여자친구 등 총 4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들은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시간을 보냈으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바다로 들어갔다. 남자친구 B씨는 A씨에게 바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이후 B씨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누가 여자친구를 더 높이 던지는지 내기하자”라고 제안했다. A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팔과 다리를 붙잡아 바다로 던졌다.
얕은 바닷속에 떨어져 척추뼈 3개 골절… “등이 부서진 느낌”
A씨가 떨어진 곳은 바닷물이 성인 종아리 높이에 불과한 얕은 수심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의 친구가 여자친구를 먼저 던졌는데, 그 커플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며 “나는 던져졌을 때 등에 무언가가 부딪히며 등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척추뼈 3개 골절,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보호자가 있어야 했고, 이에 A씨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지금 가고 있다”며 짜증을 내더니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법정서 끝까지 “기억 안 난다” 주장했지만… 증언에 의해 밝혀진 진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여자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A씨를 치료했던 병원 간호사의 결정적 증언이 상황을 뒤집었다. 간호사는 “A씨의 부상이 너무 심각해 ‘정말 넘어진 게 맞냐’고 물어봤고, A씨가 ‘사실은 남자친구가 던졌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남자친구를 보호하려고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게 됐다.
법원, 징역 1년 선고… “반성 없이 거짓 진술, 엄벌 불가피”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상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고 거짓 진술하며 비난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크게 다쳐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없고, 평생 달리기도 못 하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전 남자친구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만큼 합의할 생각이 없고,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