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리, 새 예능 도전 위해 ‘임신 금지 계약서’ 작성…“부부 관계까지 중단”

‘레인보우’ 고우리 / 사진 =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캡처
그룹 레인보우 출신 배우 고우리가 새 예능 활동을 위해 ‘임신 금지 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고우리는 27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캡처
임신 금지 조항의 비하인드 스토리

고우리는 이날 방송에서 MC 탁재훈의 질문을 받고 “활동 중에는 임신하면 안 되니까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계약서 조항 때문에 현재는 멈춘 상태”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레인보우’ 고우리 / 사진 =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캡처
그녀는 “임신만 안 하면 되는데 남편이 조항을 너무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요즘 부부 관계까지 하지 않고 있어 열받아 죽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웃음을 자아냈다. 탁재훈이 “남편분이 내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고우리는 “나는 내조 필요 없다. 아직 한창인데 남편이 마치 (관계를 가지면) 큰일 나는 줄 안다”고 덧붙이며 분위기를 한층 더 유쾌하게 만들었다.
‘레인보우’ 고우리 / 사진 =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캡처
레인보우에서 배우로, 그리고 새 도전

고우리는 2009년 걸그룹 레인보우로 데뷔해 ‘A’, ‘차차’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배우로 전향한 그녀는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여신강림 등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입지를 다졌다.

고우리는 2022년 5세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결혼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레인보우 멤버였던 조현영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 레인보우18에서도 활약 중이다.

최근 연예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위해 특정 조건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우리의 에피소드는 이러한 조항의 이면을 유쾌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임신과 경력 사이에서 조율을 하며 활동을 이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현대 여성 연예인의 다양한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고우리 특유의 솔직한 입담과 유머는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향후 활동과 기대

한편, 고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작품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여전히 도전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 밝혔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은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한편, 결혼 이후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