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법정에서 반성 선처 호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이 어린 시절부터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언급했다. 또한, 사건 당일 김호중이 머물렀던 주점에서 마담이 보인 손짓에 대해 “그를 부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며, 김호중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김호중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호중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술을 다량 섭취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매니저의 대리 자수 논란에 대해서는 “김호중과 매니저들은 오랜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들이며, 김호중은 매니저들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호중은 매니저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술을 마실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호중은 다리를 절뚝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 점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사계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며 내 잘못을 되돌아보았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친 뒤 오는 4월 25일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A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매니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