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 5월 공판 기일에 이어 이날도 가발을 착용했다.
이날 출석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는 무더운 날씨에도 뿔테안경과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리기 급급했다. 지난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이어 박 씨 측 변호인은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 의견 개진 형식의 문구를 넣은 점 등을 미뤄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는 “승리는 버닝썬으로 많은 문제가 됐는데 그런 승리와 어울린다는 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며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돌이니 공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는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