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각종 매체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기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건을 맡은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 역시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기기(Personal Mobility, PM)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었다. 병무청은 슈가의 사고와 관련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슈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슈가 음주운전 건과 관련해 운전 거리, 경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