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동상이몽 캡처)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재판 중인 배우 강경준 측이 상대방 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해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인 김성계 변호사는 강경준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불륜을 사실상 인정했다’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강경준이 불륜 관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재판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말도 많이 나오니까 힘들어서 빨리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강경준과 장신영(장신영 SNS)
김 변호사는 강경준-장신영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에도 무게를 뒀다. 그는 “(부부가)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 아니겠나. 헤어지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지난 24일 유부녀 A씨의 남편 B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한다”면서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했다.

이후 강경준은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26일 자신의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로부터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피소 소식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던 강경준은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경준은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난 배우 장신영과 2018년 5월 결혼했다. SBS ‘동상이몽’을 통해 장신영의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과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던 강경준은,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이후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기도 했다.
강경준이 출연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