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가족 급여 문제 제기에도 조사 축소 마무리…“사실관계 엄밀히 따져야”

박나래 / 사진 = 박나래 SNS
박나래 / 사진 = 박나래 SNS


세무조사 결과를 둘러싼 의문

연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박나래가 이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초 수십억 원대 탈루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제 추징액은 2~3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인 기획사와 모친 급여 문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개인 활동을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모친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이후 모친이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매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 추징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조사 초기와 달라진 판단

박나래 / 사진 = 박나래 SNS
박나래 / 사진 = 박나래 SNS
2022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나래가 엔파크 설립 이후 수년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고, 상당 부분을 법인에 유보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조사 초기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이나 매출 누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탈루 예상 적출액을 최소 20억 원으로 진단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3억 원만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법인에 유보금을 두는 방식은 절세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물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가공경비로 처리했다면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억 원이 추징된 점만으로 소명이 충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사 전반의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겹쳐진 다른 논란들



박나래 / 사진 = 박나래 SNS
박나래 / 사진 = 박나래 SNS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과 이른바 ‘주사이모’ 불법 의료 행위 의혹까지 동시에 받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부동산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박나래 측은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은 쟁점

세무조사 특혜 의혹은 아직 확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조사 초기 판단과 최종 결과 사이의 큰 차이, 가족 급여와 가공경비 의혹 등이 겹치며 의문을 키우고 있다. 잇따른 논란 속에서 세무조사 결과의 적정성과 전반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