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후배 살해, 자수했지만…성매매 시도까지 한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A씨(66)는 동네 후배 B씨(63)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B씨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화 도중 A씨가 공공근로 일자리에 합격한 것을 두고 B씨가 비난하며 다툼이 시작되었다.
사건은 여기서 격화됐다. B씨가 흉기를 손에 쥐고 위협하자, A씨와 B씨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다. 이후 흉기를 빼앗은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약 3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자수를 특별양형 인자로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을 방문해 성매매를 시도한 점과,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는 등 도주 시도로 볼 수 있는 행적이 자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컸으며,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흉기에서 검출된 A씨의 DNA로 인해 신원 파악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수가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정확성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에 이송해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A씨를 비난한 것에 대한 분노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과, 범행 이후 자수를 가장한 성매매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반성 여부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A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해결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수 감경을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