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계 영국 여성, 외삼촌과 결혼 후 출산…간통 혐의로 기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파키스탄계 영국 출신 여성 A씨(30대)가 외삼촌 B씨와 결혼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결혼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위배되며, 만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하거나 채찍질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파키스탄 현지 검찰과 종교 지도자들은 A씨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기소했다. 둘은 2021년 4월 결혼하였으며, 혼인 관계이자 혈연 관계인 외삼촌과 조카로 확인됐다. A씨는 영국에 머물고 있지만, B씨는 현재 파키스탄에서 체포되어 수감 중이다.

A씨는 외삼촌 B씨의 영국 이주를 돕기 위해 결혼에 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SNS에서는 그녀가 가족의 압박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결혼 후 한 달 동안 B씨의 파키스탄 마을 집에서 머물렀고, 이후 임신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와 홀로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B씨가 영국으로 이주할 경우 차와 집,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삼촌이 아이와 나에 대해 무관심하다. 내 인생을 망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의 결혼 소식을 접한 현지 주민들이 이를 지역 원로 및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알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외삼촌 B씨는 원로들 앞에서 조카와의 결혼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원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람의 결혼이 샤리아법에 어긋나며, 이는 간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샤리아법상 간통은 돌에 맞아 사형당하거나 채찍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B씨는 사건 이후 한 차례 도주했으나, 결혼 증인과 함께 체포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외삼촌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러 번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면서, 현재 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며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