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부른 술집 여성과 성관계 영상 촬영에 2억 투자”
뻔뻔한 남편의 행태에 공분

사진 = Pormezz-shutterstock.com
결혼 20년 차 아내가 남편의 충격적인 부정행위와 투자 사실을 폭로하며 이혼을 결심했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 영상에서 사연자 A 씨는 남편의 불륜 행위와 상간녀에게 거액의 투자를 했던 경위를 털어놓았다.

A 씨에 따르면, 1년 전 남편이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A 씨는 “남편이 저와 아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불륜 상대를 불러들여 영상까지 찍었다”며 그로 인해 공황장애와 호흡곤란을 겪어 응급실을 수차례 오가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 씨가 상간녀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을 때,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집에 들여보냈다.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A 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상간녀가 술집을 차리는 데에 남편이 2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남편을 추궁했으나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A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니 아이 생일날조차 상간녀와 시간을 보냈으며, 출장이라고 했던 여러 일정들이 사실 상간녀와 함께한 여행이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안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승인)는 이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며,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판례는 공동 거주자가 외부인을 허락해 집에 출입시켰을 경우,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 원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만약 상간자가 빌린 돈으로 주장하거나 남편이 빌려준 것이라면 앞으로 받을 돈으로 간주하여 재산에 포함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만약 남편이 상간자에게 준 돈이라면, 이를 남편의 적극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부정행위를 위해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남편은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또한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내와의 항의 과정에서도 뻔뻔하게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위협하는 등 비난받을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황들이 참작될 경우, A 씨는 위자료 청구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 역시 A 씨에게 “위자료로 2억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간녀에게 돈이 건너갔으니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