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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도 쉰다…노동절·제헌절 ‘빨간날’ 부활
‘빨간날’이 두 개 늘었다. 63년 만의 변화와 18년 만의 복귀가 동시에 현실이 됐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한민국의 휴일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난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63년 만에 완전한 ‘노동절’…형평성 논란 해소
이번 공휴일 지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노동절이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이후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됐던 노동절이 63년 만에 전 국민이 함께 쉬는 공휴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 등은 노동절에도 정상 근무를 해야 했다. 같은 날을 두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구조가 이어지며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노동인데 왜 다르게 적용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해소됐다.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체가 함께 기념하는 날로 재정립됐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이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