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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오지 마세요”…BTS 정국, 스토킹 여성에 경고했지만 결국 ‘이 사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 외국인 여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정국 측이 이전에도 접근금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나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에 무단으로 접근해 우편물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접근금지 요청 무시한 상습 스토킹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스토킹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나 정국의 집을 찾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다. 당시 정국 측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를 요청하며 신변 보호를 호소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상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가능
202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