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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2년 만에 사기 사건 공범 누명 벗어...전청조 재벌 3세라 믿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전 연인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 13일 남 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청조 사건 피해자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는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전 씨가 제안한 비상장 주식 투자에 속아 총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 씨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공범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남 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7년 정지 처분을
202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