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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노쇼’ 대응 나선다…“운행 3시간 전 위약금 부과”
사재기와 노쇼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칼을 빼들었다.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면서 운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취소가 불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사재기를 통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31일부터 적용되는 에스알 여객 운송약관은 고객 편의 증진과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승차권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정기승차권 이용 편의 개선 △회원제도 개편 등의 사항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명 ‘노쇼 방지 대책’이다. 종전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함으로써 사재기 수요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해 열차 승차권 노쇼를 방지함과 동시에 타고싶어도 못타는 승객들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약금 기준은 월~목요일까지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일요일 등 수요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엔 위약금 5%를 부과한다. 출발 3시간 전부터는 월~목요일까지 5%, 금~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뒀다.
2024.12.23